연합뉴스

LP 가스통 옆에서 닭 튀겨…더본코리아에 100만원 과태료 처분

입력 2025-02-20 11:43:21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지난해 5월 유튜브 영상…"실내에 LP 가스통 두면 위법"




LP가스통 옆에서 닭 튀김 요리하는 장면

[백종원 대표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곁에 두고 요리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백 대표가 실내에서 LP 가스통을 가까이 두고 화구에서 요리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 대표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는 그가 예산군 소재 더본외식산업개발원 주방에서 닭을 튀기는 장면이 나온다.


닭을 튀기는 곳 바로 옆에는 LP 가스통 2개가 놓여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LP 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옥외에 두게 돼 있다. 실내에 두면 안 된다.


군이 민원을 받고 더본외식산업개발원 현장에 가봤으나 LP 가스통은 치워진 상태였다.


그러나 영상에 해당 장면이 남아있고, 더본코리아 측이 인정하는 점 등을 토대로 더본코리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영상 댓글에 "영상과 관련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배기 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해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했으며, 관련 장비는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oyun@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5-14 14: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