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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010130]의 계열사 영풍정밀[036560]이 다음 달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안건을 상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영풍 측에 ▲ 집중투표제 도입 ▲ 현물배당 허용 정관 변경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 등의 안건을 주주 제안했다.
영풍이 답변 시한인 지난 11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 따라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는 게 영풍정밀 측 설명이다.
영풍정밀은 "영풍은 당사가 제안한 안건을 정기주총에 임의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적기를 놓칠 경우 의안 상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는 상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주제안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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