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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주최 세미나…"EU AI 액트보다 산업 육성에 초점"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려면 향후 하위 법령을 꼼꼼하게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율촌 주최로 11일 열린 '유럽연합(EU) 및 한국의 AI 규제·정책과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은 "한국이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법이 근간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미국, EU와는 다른 제3의 길을 가고 있는데, 향후 1~2년간 AI 기본법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따라 3위 그룹에 속한 모든 국가에 성공 모델이 될 수도, 실패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도 "자본도 기술도 인재도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는 EU식으로 하게 된 게 아쉽다"며 "AI 기본법을 보면 다소 중복적이고 불명확한 사안이 많은데 예측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을 만들어 우리가 AI 강국으로 가는 데 기본법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SF)의 알렉산드라 네리, 제이미 보필 변호사가 EU의 AI 기본법인 'EU AI ACT(액트)'에 대해 소개했다.
EU AI 액트는 AI를 사용하는 생산품, 서비스, 시스템과 관련자들을 모두 폭넓게 규제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AI 시스템 유형을 위험 수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고 세세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하다.
김선희 율촌 변호사는 한국의 AI 기본법을 소개하면서 EU AI 액트와의 차이에 대해 "시행일로는 우리가 세계 최초"라며 "EU가 사전 규제 측면이 강하다면 우리는 사후 규제,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EU가 고위험 AI, 우리가 고영향 AI 규정을 둔 점과 사례 분석을 통한 리스크 분석과 규제라는 접근법은 비슷하지만 EU가 주체에 따른 의무가 더 세분돼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국 모두 사례 분석이 초기 단계라 공식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율촌의 김명훈 변리사 겸 외국변호사는 최근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AI 이용 소비자 보호 부문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각 기업은 해당 세 부문과 EU AI 액트, 한국 AI 기본법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미나에는 AI 관련 부처들도 참석해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운영 중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 서비스의 의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원, 분쟁 조정 등을 담은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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