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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됐다.
제주도의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그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일부 지역은 상가 밀집도가 낮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시에서는 아직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다"며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이나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도 배제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골목형 상점가에서 열 수 있는 소비 촉진 행사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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