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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목포시, 소송 제기되자 변전기 이설
법원,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보도를 점유한 변전기 부딪혀 다친 시각장애인이 차별구제(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남해광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시각장애인 A씨가 한국전력공사와 전남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전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23년 목포시 옥암동의 한 보도를 보행하던 중 변전기에 이마를 충격해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이에 A씨는 "법령상 유효 폭을 침범해 변전기가 설치돼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 측이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한 변전기를 설치·운용하면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해당 변전기를 제거하거나 방호 설비의 설치 등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 측은 변전기 모서리에 충격 흡수 보호장비를 임시 부착하고 안전을 위한 방호 조처를 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원고 측이 근본적인 차별 시정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지난해 10월 해당 변전기를 제거해 다른 곳에 옮겨 설치했다.
A씨는 이에 따라 변전기 제거 청구는 취하했으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소속 이소아 변호사는 "목포시와 한전이 인도의 유효보도폭 2m를 확보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했다"며 "장애인과 교통 약자 등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 보행로에 무단 방치·설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볼라드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연대 단위는 향후 목포 시내 87개 보행로에 설치된 변압기 설치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추진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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