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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4억6천만원 안 돌려준 임대인…징역 3년

입력 2025-01-28 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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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8일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임차인 5명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내 소유의 빌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임대차보증금 4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액수가 고액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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