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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하고 소분 판매한 조미건어포를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소분업체인 강원 동해시 소재 주식회사 서윤이 제조한 '구운 대구알포'와 '누드 꽃오징어'다.
구운 대구알포는 100g, 200g, 300g, 400g, 500g, 1㎏ 용량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9월 15일이다. 누드 꽃오징어는 20g, 40g, 100g, 150g, 200g, 300g, 400g, 500g, 1㎏ 용량으로 소비기한은 2026년 5월 29일까지다.
식약처는 강원 동해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 회수 조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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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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