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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특허로' 개통…"심판 자료 확인"

입력 2024-12-20 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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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통합조회·모바일 알림 확대·심리지원 등 심판 서비스 개선




AI를 적용한 심판 업무 방식 자동화 화면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심판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이 20일 개통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 심판 방식 자동화 등 내부 행정 효율화 과제 4개와 대민시스템 개선 과제 1개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당사자들은 특허심판사건을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한 번에 확인 관리하는 등 신속 정확한 심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2년 차인 올해에는 25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특허로에서 모든 심판사건의 서류와 증거자료를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심판사건별로 각각 서류 및 자료를 확인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은 물론 우편으로 발송되는 통지서의 경우에도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알림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대리인이 없는 개인들도 사건에 관련된 서류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 특허심판을 위해 심판관의 심리지원 기능과 증거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접근성과 판단 효율성이 높아졌다.


증명서류 발급 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마스킹 처리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 증명서류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AI와 문자광학기술(OCR)을 적용한 심판 방식업무 자동화가 확대 적용됐다.


심판서류의 자동점검 대상으로 주요 심판서류 80종과 반려 사유 18종을 추가로 적용했고, 심판서류와 첨부 이미지에서 필요한 정보도 자동으로 추출 점검해 심판 방식업무 처리시간도 단축했다.




특허로 내 특허조류 조회 화면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고객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내부 업무처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 등을 포함한 최신 기술을 지속 적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특허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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