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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서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거주민들이 공사 과정에서 생긴 소음 등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서구 화정동 주민 94명이 포스코 이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1인당 20만원, 모두 1천880만원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서구청이 19회 소음 측정 한 결과 절반 이상이 규제기준을 초과했고, 13회에 걸쳐 과태료도 부과됐다"며 "주민들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포스코 이앤씨 측이 포스코더샵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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