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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318명 제재 처분

입력 2024-12-06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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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24% 감소…신고 1천294건으로 역대 최소




청탁금지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이 318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한 수치다.


제재는 과태료(259명), 징계부가금(50명), 형사처벌(9명)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천294건으로, 2016년 법 시행 이후 연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신고 내용은 금품 등의 수수가 864건(6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정청탁(419건·32.4%),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11건·0.8%)이었다.


특히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신고 건수가 전년(68건)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에서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감에 따라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작년 말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2천197명이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1천491명), 징계부가금(441명), 형사처벌(265명) 순으로 많았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전국 지방의회 243개를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정 의회 23곳에 시정 조치 통보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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