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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견인…견인료·보관료 부과

입력 2024-11-27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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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주차장

[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한 뒤 견인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된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다.


적발 시 대당 견인료 3만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전동킥보드 대여업체와 협의해 전용 주차장 7곳을 시범 설치했으며 학원가와 상가 등 이용자 밀집 지역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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