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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은 위법…폐기하라"

입력 2024-11-26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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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전주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한승우 전북 전주시의원(정의당)이 26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이 위법하다"면서 폐기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사업의 공공기여 포함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이자 위법"이라며 "전주시가 민간 사업자인 자광과 협약을 통해 교통개선사업비 약 1천억원을 공공 기여량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정평가법인이 용도지역 변경 후 감정평가에서 '공개공지'를 별도로 구분·평가한 것은 국토계획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관광 타워에 대한 명확한 이행 담보방안이 없는 등 전주시와 자광의 개발사업 협약서는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광의 개발계획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옛 대한방직 부지에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복합쇼핑몰,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천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짓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계획대로라면 공사는 올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절차 지연 등으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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