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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자유특구위 개최…강원 등 7개특구 연장 운영

입력 2024-11-24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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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등 4개 특구 운영 종료




규제자유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최근 규제가 개선된 세종 자율주행 등 4개 특구 운영이 종료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등 7개 특구가 연장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5∼22일 서면으로 열린 제14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간사를,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을 각각 맡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나 임시 허가 부여, 연장, 실증 특례 연장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대구 이동식협동로봇·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특구 등 4곳이다.


강원 액화수소산업·경남 5G 스마트공장·경북 산업용헴프·부산 블록체인·울산 게놈서비스·전북 탄소융복합·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등 7곳은 임시 허가를 받아 연장 운영된다.


위원회는 또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등 5개 지역 특구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했다.


이 중 강원과 전남 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되면서 사업자 규모가 대폭 커졌다.


아울러 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특례 부여 등 규제 완화 중심으로 운영해 재정지원 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위원회는 특구별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 특례 등의 활용 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정 후 6개월이 지난 3∼8차 23개 특구가 모두 사업을 정상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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