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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사무처장 공백에…원안위도 '연장자' 직무대행 나오나

입력 2024-11-24 0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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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 임기가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사무처장도 퇴직하며 처음으로 비상임위원 중 직무대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24일 원안위에 따르면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이 최근 사표를 냈으며 지난 22일 사표가 수리됐다.


임 사무처장은 22일 공고가 마무리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신임 원장 지원을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내달 3일까지인 유국희 위원장 임기가 끝나면 원안위는 처음으로 상임위원 2명이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원안위는 사무처를 관할하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경우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임위원 중 연장자인 제무성 위원이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무처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정부 위원회 상당수가 연장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규정에 따라 김효재 위원을 직무대행으로 맞은 사례가 있다.


다만 원안위가 2011년 출범 이후 위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 새 위원장이 오지 않은 사례가 없는 만큼 새 수장 임명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자력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출신인 최원호 대통령실 연구개발(R&D)혁신비서관 등이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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