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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산업용 수도 요금을 고정된 금액으로 적용해 부과하는 단일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전체 수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부과하는 누진제를 시행해왔다.
이번 수도 요금 단일제 시행으로 지역 기업들은 용수 1t당 75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수도 요금 단일제 시행이 지역 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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