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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尹정부서 개인정보법 위반 사업자 1천552억 제재"

입력 2024-11-15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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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사전적정성 검토제·지우개 서비스 도입


내년 서울서 'GPA총회' 개최,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주도권 기대감




인사말 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9.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총 1천552억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2년 반 동안 의결한 과징금 중 1천290억원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부과됐다.


제재받은 기업들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거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절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했다가 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고자 세세한 '규정'이 아닌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따라 AI 개발의 핵심 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주목할 만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평가됐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례나 해석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협의가 끝난 법 준수 방안을 신청인이 적정하게 이행하는 경우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안면 결제 서비스 내 안전한 신분증 정보·안면 식별정보 처리방안 등 9건이 이 제도 적용 대상으로 의결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가고 있다.




'지우개 서비스' Q&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정책 중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정책은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지우개 서비스'로 불리는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린 글·사진·영상 등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작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올해는 서비스 신청 연령을 25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삭제 지원 대상도 18세 미만 시기 게시물에서 19세 미만 시기로 확대했다.


2023년 4월 기준 2만4천395건의 삭제 지원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2만3천579건이 처리됐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위원회의 조사·처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 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AI와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내년 9월에는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개최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EU)을 선정해 관련 검토를 진행 중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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