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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구속된 전 부사장 보석

입력 2024-11-13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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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특허침해소송 제기…국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소




영장심사 출석하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아온 안승호(64)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증금 3천만원,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또는 접근 금지를 석방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부과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지내며 10년간 특허 방어 업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그는 2019년 퇴사한 직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빼돌린 중요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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