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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한업종 계획구역 승인·고시 예정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양산시 가산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다변화해 저조한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을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가산일반산업단지(67만㎡)는 양산시 동면에 있다.
단독·공동주택용지는 분양률이 100%지만, 산업시설용지는 34.4%에 그친다.
경남도는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을 높이고자 미분양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달 말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한다.
건설·보건·여가 서비스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제한업종, 환경규제, 과다한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하고, 그외 모든 산업이 제한업종 계획구역에 입주할 수 있다.
경남도는 가산일반산업단지 전체 산업시설용지(28만1천㎡) 중 7만5천㎡를 제한업종 계획구역으로 정해, 법령이 정한 건설·보건·여가 서비스업, 환경규제·과다한 기반 시설 설치가 필요한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음료 제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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