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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소비자 분쟁 절반은 세탁 과실이나 제품 불량 때문"

입력 2024-11-08 0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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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접수된 심의 분석…대형 사업자 관련 분쟁이 다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의 품질이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빨래방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비자원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천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천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978건(25.2%)이었다. 두 사례를 합하면 전체의 57.1%에 달한다.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497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이 172건(17.6%), 오점 제거 미흡이 138건(14.1%) 등이다.


특히 대형 세탁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발하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심의 건수 가운데 상위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게 1천893건(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크린토피아와 월드크리닝 2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자가 35.4%(1천372건)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10개 세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의 건수 1천893건 가운데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것은 408건(21.6%)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주요 유통사,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하고 ▲ 품질관리 강화 ▲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 사업자 책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물을 의뢰 또는 회수할 때 제품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탁 후 문제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라고 당부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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