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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우리은행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상생 결제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상생 결제 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GH와 협력하는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지난 6일 경기주택공사(GH) 사옥에서 안상태 GH 경영기획본부장과 만나 '상생 결제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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