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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간단체, 차고지증명제 헌법소원…"형평성 어긋나"

입력 2024-11-03 1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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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마련해야 차량 등록 가능' 제주 전역 시행돼




제주 차고지증명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가능하게 한 '차고지 증명제'가 위헌 여부 심판을 받는다.


제주 민간 단체인 '살기좋은제주도만들기'는 차고지증명제가 서민에게는 개인 차량 소유를 제한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고지증명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주특별법 제428조 차고지증명 특례 제도'와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 단체는 조만간 국선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고지증명제는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2007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돼 2022년 제주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가 마땅히 없는 주민은 거주지 1㎞ 이내에 연간 90만원 안팎의 임대료를 내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


집과 상가가 빽빽이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의 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각종 편법도 발생하고 있다.


또 차고지가 있어도 실제 주차는 이면도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 해소, 차량 증가 억제 등의 제도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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