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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정보유출 '200억대 주가조작'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

입력 2024-11-01 2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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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 투자자인 이씨는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사전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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