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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패소했던 광주도시공사 임금피크 소송은 승소

입력 2024-10-29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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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전경.

[광주도시공사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던 광주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퇴직 직원 1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8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연령만을 이유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 차별받았다"며 원고별로 460여만~2천530여만원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도시공사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상위직급 근로자들이 무보직으로 직급을 유지하거나 전문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직원은 승진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또 절감된 비용으로 도시공사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돼 감액된 재원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소송 원고 일부가 포함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일부 패소해 18명 전현직 직원에게 미지급 임금 총 2억4천800명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지난 5월 확정판결 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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