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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 관리비도 K-apt서 의무 공개

입력 2024-10-25 1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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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공주택관리법 시행…'100가구 이상' 의무 공개




서울 아파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2024.10.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두개 동으로 이뤄진 '나홀로 아파트' 관리비도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공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5일 개정 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 300가구 이상 ▲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의 관리비가 의무 공개 대상이었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올해 9월에 발생한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K-apt에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K-apt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입찰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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