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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관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당초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까지 1년 유예한다고 17일 밝혔다.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동주택은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의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다.
광명시 관내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소 가운데 41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으며, 나머지는 설치 중이거나 미설치된 상태다.
시는 정부의 과충전 예방 충전기 보급사업이 이뤄지는 시기와 시민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과충전을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유예는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고,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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