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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챙기려고'…전기안전公 직원들, 태양광사업으로 부당이익

입력 2024-10-16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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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사옥

[전기안전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전기안전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자체 감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으로 영리 행위를 한 직원 8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직원들은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2억8천만원의 이득을 봤다.


이들 직원은 '퇴직한 선배들이 추천했다', '부동산 업체에서 알려줬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 등의 이유를 댔다.


공사는 이들 직원이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4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자체 감사 이후 3명은 발전소를 매각했고, 4명은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사에 전했다. 과장급인 나머지 1명은 개인 사유를 들어 퇴직했다.


허 의원은 "각종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의 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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