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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G제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CMG제약[058820]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 필름형 조현병 치료제 '데핍조'의 품목허가를 재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데핍조는 아리피프라졸 성분의 알약 형태 조현병 치료제를 입 안에서 녹는 필름형으로 변경한 제품이다.
앞서 2019년 CMG제약은 FDA에 데핍조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나 데핍조 원료를 생산하는 글로벌 제약사 헤테로가 제조한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발견되면서 보완 지시가 내려졌다.
CMG제약은 데핍조에 대해 "정신질환 환자가 복용 후 뱉을 수 없어 장기간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며 "(품목허가) 승인을 받은 뒤 미국 시장 출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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