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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 과도한 경영 규제 우려"

입력 2024-10-0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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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국회·정부에 건의서…"규제 강화보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해야"




국회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기업지배구조 법안 19개가 계류 중이다.


건의서는 먼저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면 기업 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점을 꼽았다.


현재 모회사 소액주주는 이중 대표소송 제도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경영상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이 현행 0.5%에서 0.001%로 완화되면 초소액 주주도 주요 상장 자회사 이사회에 경영간섭이 가능해진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의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회사와 소수 주주 간, 또는 대주주와 소수 주주 간 이익 상충 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주총회에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건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총 본질에서 벗어나 특정 주주의 '사회운동의 장'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건의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사주 취득 제한 및 소각 의무화, 임원 책임 감면 적용 배제로 인한 소극적·보수적 의사결정 야기, 종류 주식 발행 제한으로 인한 기업 자금조달 유연성 저하 등 우려를 담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밸류업, 부스트업의 기업가치 제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 주주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다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는 등 기업 경영이 위태로워지는 교각살우의 상황이 우려된다"며 "지배구조 규제 강화보다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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