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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1심과 같이 무죄…생산 관리자는 선고유예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A씨 등 임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B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모두 1심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량이 1심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형을 더 낮출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의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며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장도, 대표도 아닌 B씨가 혼자서 범행했다는 게 상식에 맞진 않지만 이 사건에선 A씨 등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6년 1월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개(36억4천800만원 상당)를 불법 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증 기준을 지키는 데 계속 비용이 들자 운영비를 아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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