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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투자 여력 줄고, 신규 기업유치 악영향" 우려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요율 동결을 지난달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창원상의는 최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요율을 상향(기존 0.68%→1%)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임대요율이 오르면 입주기업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신규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임대요율 동결을 건의했다.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생기면서 그전까지 조성원가 기준이던 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 책정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뀌었다.
창원시 도심에 있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특성상 공시지가가 높고 매년 상승 폭도 크다.
창원상의는 2022년 기준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 임대료가 ㎡당 월 452.68원으로 국내 자유무역지역 중 가장 낮은 동해자유무역지역(㎡당 61.86원)보다 7.4배 높고, 인근 울산자유무역지역(㎡당 234원)과 비교해도 1.9배 높다고 설명했다.

[창원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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