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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있어야 차량 등록 가능…전국 유일 제주도에서 실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전국 유일의 차고지 증명제도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30일 도의회에서 마련한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차고지 증명제는 차고지가 거주지 주변에 있어야 차량 명의 등록이 가능한 제도다. 차량 증가 억제와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전면 도입됐다.
거주지에 차고지를 마련할 공간이 없는 주민은 인근 1㎞ 내 공영주차장과 사유지를 임대해 차고지를 마련하면 되지만 이 경우 연간 동 지역은 90만원 이상, 읍면지역은 6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집 없는 서민·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만 지운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집과 상가가 빽빽이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또 차고지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차고지를 비워둔 채 이면도로에 쉽게 주차하려는 경향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8월 기준 도내 차량은 70만9천995대(자가용 42만6천914대)다.
차고지 증명제가 전면 시행된 2022년 1월 66만1천977대(자가용 39만7천539대)에 비해 7.2%(자가용 7.3%) 늘어 차량 증가 억제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자리는 차고지 증명제가 도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도민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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