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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심위와 4개 시도교육청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속 구제와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공감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용 신고 배너(1377) 설치 및 영상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공동 홍보와 예방 활동, 아동과 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에 공조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협약을 체결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향후 핫라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불법 유해 콘텐츠가 더 이상 뿌리내릴 수 없도록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향후에도 여러 기관과 업무 협력을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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