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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보류 조치 철회 결의안 발의

입력 2024-09-24 1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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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포함 28명 제주도의회 의원 공동 발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주지역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 김녕풍력발전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전력계통혁신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지역을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신규허가를 잠정보류 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조치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대전환을 통한 '2035년 탄소중립 비전' 실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2031년으로 신규 허가 보류 기한이 명시된 반면 제주의 경우 조치 해제 기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잠정보류 철회 및 전력계통 보강 촉구 결의안'은 제주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허가 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국가 송전망 계획에 수도권과 제주 간 서남해 해저연계선 확장 계획을 반영하는 등 제주의 전력계통 보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총 28명의 제주도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10월 4일 개회하는 제43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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