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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23일부터 동탄신도시를 대상으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라 무단 방치(주정차 위반)로 인한 안전사고, 보행 방해, 미관 훼손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단속 방침을 정했다.
시는 무단 방치로 단속된 PM에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 조치 후 민간 PM 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PM을 강력하게 단속해 시민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PM 단속은 동탄신도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탄 등에 PM 전용 주차장 400곳을 설치했다.
화성에서는 10개 민간 업체가 8천여대의 PM을 운행 중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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