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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자동사냥 프로그램 팔아 4억여원 번 30대 징역형

입력 2024-09-23 1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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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37)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2020년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천245명에 팔아 4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임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게임인데, A씨는 직접 조작 없이 자동사냥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팔았다.


검찰은 자동사냥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은 아이템 획득이 어려워져 게임에서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게임사의 운영을 어렵게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 판사는 "A씨는 미승인 게임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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