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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하나은행과 손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입력 2024-09-19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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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저축은행 가입 절차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최대 월 50만원의 납부 금액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부 금액의 20%), 협약 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부 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 은행을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세 곳이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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