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 분쟁조정 3년새 40% 증가…올해 1위는 티몬"

입력 2024-09-11 11:05:4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野이강일 "정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해 불공정행위 규제해야"




티메프 피해자들,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4.9.8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최근 3년 새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건수가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11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건수는 2020년 976건에서 2023년 1천372건으로 40.6% 증가했다.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인해 8월 말 현재 이미 1천331건을 기록했다.


접수 건수 상위 10개 기업의 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보면, 이들 중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수가 2020년 3개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5개, 2022년 4개, 2023년 3개, 2024년 8개로 늘었다.


지난해까지는 쿠팡이 매년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티메프 사태' 탓에 올해는 8월 말 현재 티몬이 가장 많다. 위메프(3위), 인터파크커머스(5위) 등 큐텐그룹 계열사들도 상위권에 올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증가세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천934건에서 2023년 3천398건으로 15.8% 늘었고, 올해는 8월 말 이미 4천358건으로 지난해보다 1천건 가까이 늘었다.


피해구제 접수 역시 올해 8월 말 기준 티몬이 1천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와 쿠팡이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하고 상시 모니터링해 불공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key@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3-28 0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