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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화재로 점포가 불에 탄 피해를 본 창원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상인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재해구호기금 5천만원으로, 점포 1곳당 200만원씩을 지원한다.
재해구호기금은 재난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자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기금이다.
추석을 앞둔 지난 3일 밤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마산 청과시장 점포 28곳 중 비어있는 3곳을 제외한 25곳이 불에 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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