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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지자체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단속

입력 2024-09-08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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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전동킥보드 보관창고 불

(세종=연합뉴스) 14일 오전 10시 3분께 세종시 금남면 성덕리 전동킥보드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건물과 전동킥보드, 배터리 등을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사진은 불에 그을린 킥보드. 2024.7.14 [세종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ej@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합동 단속은 다음 달 24일까지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 대상 품목 유통업체 가운데 KC 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표원은 빈번한 화재 사고로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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