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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9월 구매 한도 70만→100만원

입력 2024-09-04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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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순창사랑상품권

[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추석을 맞아 9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지류, 모바일, 카드 상품권의 구분 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살 수 있으며,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류 상품권은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협은행, 우체국 등 지역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앱'chak'에서 살 수 있다.


아울러 군은 12월 2일부터 모바일과 카드 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기존 선할인에서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한다.


캐시백은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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