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주민등록증 재발급 거부당하자 행패 부린 40대 검거

입력 2024-09-04 13:13:16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촬영한 지 6개월 넘은 사진을 가지고 와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거부당하자 난동을 피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2일 오후 1시께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꾸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A씨는 "오래된 사진이라 바꿀 수 없다"는 직원 말에 화가나 사진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자 돌아갔지만, 얼마 안 돼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소란을 피우면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dragon.m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