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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기간은 9월 7∼19일이다.
장소는 중구 구역전·새벽시장(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2곳) 주변 도로다.
울산경찰청은 시민이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도로 주변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대각선 주차, 2열 주차, 허용 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차에 대해선 계도 위주로 단속할 방침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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