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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셔놓고 '내가 차 몰게'…음주운전 방조 벌금 250만원

입력 2024-09-01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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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알면서도 차 키 준 책임"…법원, 운전자엔 벌금 700만원 선고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뒤 차 열쇠를 달라는 지인을 말리지 않고 운전하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지인 B씨와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를 마치고 음식점에서 나오자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A씨 차를 몰겠다며 차 키를 달라고 했고, A씨는 B씨에게 차키를 건네줬다.


결국 B씨가 운전하고 A씨가 동승해서 1㎞가량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 만취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차 키를 준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을 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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