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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유통 처벌 기준도 상향…10월까지 범정부종합대책 마련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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