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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내 입항 선박 선원 처우 집중 점검

입력 2024-08-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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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우리 항만으로 들어오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의 임금 및 선원 근로 계약 체결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이 같은 항만국 통제를 실시해 선원 처우가 미흡한 선박을 적발하면 출항 정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항만국 통제란 외국적 선박의 구조·설비·선원의 자격 등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해 자국 연안의 해상 안전과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박 검사관은 직접 외국적 선박에 승선해 선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른 선원 근로 계약서 작성 및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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