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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3일 대전 중구에서 열린 '2024 대전 0시 축제' 행사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식중독균 현장검사에 참여하고 있다. 2024.8.1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달 8~26일 대량조리 배달·급식 업체 등 24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가 4곳,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인증 1곳, 시설물 무단멸실 1곳으로 나타났다.
조리한 식품 5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했으나, 수거 검사 결과는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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