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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신분증으로 비행기 탑승 시도, 광주공항서 적발

입력 2024-08-26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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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분증으로 비행기 탑승 시도(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26일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께 광주공항에서 친구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를 받는다.


공항 보안요원이 신분증 사진과 다른 A씨의 인상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서 적발,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신분증을 분실해서 친구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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