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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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