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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제공]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시는 20일 공동주택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의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시는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효과적인 불꽃 감시용 CCTV·방화벽·물막이판 등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공동주택 단지당 300만∼500만원이다.
신청 기한은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 의결을 거쳐 여수시청 건축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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