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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기준 부적합' 미나리즙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24-08-20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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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농장 '유기농돌미나리즙'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미나리즙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가이아농장'이 제조한 '유기농돌미나리즙' 100㎖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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